정부가 제약업계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고강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광동제약 직원이 길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협의로 경찰에 적발돼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시행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제약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지난 6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발표했다.
이 인증에는 총 83개사가 신청(일반기업 50, 벤처기업 23,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10개사)했으며, 이 중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43개 업체였다.
인증 업체는 이번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광동제약을 비롯해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 43개 업체다.
이들 업체에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 우대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약가 결정시 및 공공펀드 투자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받는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되고, 쌍벌제(2010년 11월) 시행 이후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에도 취소되며,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2011년 12월) 이후는 벌점이 2배로 가중됐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 시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공표 등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광동제약은 리베이트 행위시점이 쌍벌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로, 복지부의 대응책에 의약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최근 의사 이 모 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광동제약 직원 2명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이들 직원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받는 대가로 의사들 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싸롱, 골프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