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보훈병원이 의약품 도매업소 간에 1원 낙찰 품목에 대해 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한 13개 제약사를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이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제약사간 담합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제약협회가 1원 등 상식이하의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약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측은 이날 "공식기구인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한 이러한 결정이 1원 등 저가낙찰을 근절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으로, 고발된 임시운영위원 13개 제약사는 협회 공식 기구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 거부 문제가 13개 개별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사안을 협회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보훈병원 약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공급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 1원 등 비상식적인 저가낙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재입찰돼야 할 것이라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1원 등 비상식적인 저가낙찰에 관해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더불어 제약사는 물론 도매업소들도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보훈병원은 1원에 낙찰된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 의약품 공급 거부의사를 밝힌 13개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