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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중앙선관위, 선거규정 위반 징계절차 진행
기사입력 2012-08-20 오후 6:01:00 | 최종수정 2012-08-20 18:01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후보 단일화를 진행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 소명과정을 거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후보자 카페를 개설한 김대원 회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키로 하고, 김 회원이 건의한 소액 후원금 모금 허용 및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와 정책간담회 개최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불가함을 통보키로 했다.


다만, 현행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선거규정 보완의 일환으로 예비후보 등록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고 선관위 측은 덧붙였다.


지난 2일 회의를 통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에게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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