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의 의약품가격이 5.58% 하락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리베이트로 인해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이다.
건일제약은 최근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다.
의약품 약가인하 품목은 △풀미칸분무용현탁액(미분화부데소니드) △에이피토정10밀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웰콘정(칼슘폴리카르보필) △오마코연질캡슐 △펜미드정(위탁판매) 등 5개 의약품이다.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가인하 대상이나 제외된 2개 품목은 저가의약품으로 약가인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들 의약품은 마이락스산(폴리에칠렌글리콜3350)과 비오플에스캡슐(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균) 등 2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심의 의결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