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1원 낙찰과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회원 제약사가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강력 제재하기로 한 지난 6월 27일 의사결정 사안에 어떠한 변화나 변경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최근 저가 공급 문제가 시장질서 교란을 넘어 제약산업의 존폐, 국민건강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을 인식하고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제약협회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정·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초저가 낙찰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제약협회는 보훈공단의 입찰 진행과 관련해 제약협회의 조치로 보훈병원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이를 위해 원활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보훈공단 입찰에서 나타난 84개 1원 낙찰 품목 중 해당 도매업소가 공급을 포기한 39개 품목에 대해 재입찰로 정상공급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공급업소(2011년 공급계약업소)가 1개월 간 제약협회를 통한 기부 형식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원 낙찰 후 계약은 성사됐으나 실제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보훈공단과 해당 도매업소와의 계약 이행 상황을 주시해가며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제약협회는 45개 품목을 낙찰시킨 도매업소에 대한 진퇴 문제, 상식이하 저가 낙찰 자제 분위기를 전 도매업계에 확산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협조를 의뢰키로 했으며, 보훈공단과도 지속적인 대화로 관련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