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은 자사의 만성통증 치료제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받은 보험약가는 정당 365원이며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은 중등도 이상의 만성통증 환자에게 12시간 지속적인 통증조절 효과를 보이는 서방정 제제로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다.
울트라셋이알서방정의 절반함량(아세트아미노펜325mg+트라마돌염산염 37.5mg)인 이 제품은 환자의 통증 정도 및 치료 반응에 따라 낮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는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은 울트라셋이알서방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얀센에서 최초로 개발 및 시판하는 전문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