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중앙선관위가 서국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는 최근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는 과정서 선거관리규정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갖고 경고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서국진 동문회장의 서면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중립의무는 상시제한이 아닌 선거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간자료 등에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기간 이전에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들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중립의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또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선거권의 의미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의 성격으로 판단할 때 선거관리규정에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공고일 까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선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선거 공고일에 이르러서야 선거권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관위 측은 덧붙였다.
선관위 측은 서국진 동문회장이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설득력이 부족한 서면의견서를 보내는 등 성의없는 행보를 보여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화합의 차원에서 재차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난 선관위는 차후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가 선거관리규정을 재차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강력히 징계할 것임을 경고서한과 함께 통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가 이번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명예에 걸 맞는 대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