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 시가 8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약사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모(여, 68세)씨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 모씨(남, 60세)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임 모씨는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특히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는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임 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해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임 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 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과 시알리스정을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 모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만3,958정, 시가 2억1,4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청측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무허가 의약품의 경우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