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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등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인증 취소 등 대책 마련 수립해야
기사입력 2012-10-05 오전 8:32:00 | 최종수정 2012-10-08 오전 8:32:13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 가운데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 국내 대형 제약 10개사는 과거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만큼 인증 취소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13개 제약사 리베이트 불법 제공 행위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에 대해 따져 묻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제약사 26개사 중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10개사로 전체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밝힌 리베이트 혐의 및 처분 받은 제약사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등 10개사와 건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오츠카 등 3개 제약사다.   


반면,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인증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증 받은 시점 이후에는 제약사가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처분이 확정되면 무조건 인증을 취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복지부의 안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건일제약의 경우 지난해 10월 18일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 받았고, 한국오츠카는 올해 1월 4일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11개 제약사(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파마)는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해 공정위 또는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인증 시점 이전의 건일제약과 한국오츠카 그 외에 11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행위에 대해 묵인한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 이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타당하지 않고,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은 필요하나, 제약사의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한다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양 의원은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약사 중  리베이트 혐의 및 처분 받은 제약사 현황>

구분

업체명

일반 

제약사

(36개)

1,000억원 이상

(26개 제약사 중 10개사)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10개 제약사 중 2개사)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바이오 벤처사(6개)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비씨월드제약, 크리스탈지노믹스

외국계 제약사(1개)

한국오츠카


양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 배점 기준과 제약사간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과 배점은 △투입자원의 우수성(40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30점) △기술·경제성과 우수성(20점)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경영의 투명성(10점) 등으로 리베이트라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 배점이 너무 낮아 대형 제약사에 유리한 평가 기준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대형 제약사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혐의나 처분을 받아 책임과 윤리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투입자원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제약사와 비교해 공정성이 결여된 배점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길 기자>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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