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수사반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으로부터 자사의 의약품 구매대가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아제약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동아제약 등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한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제약사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되고, 쌍벌제(2010년 11월) 시행 이후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에도 취소되며,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2011년 12월) 이후는 벌점이 2배로 가중된다.
앞서 국회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불법 제공 행위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에 대해 따져 묻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제약사 26개사 중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10개사로 전체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밝힌 리베이트 혐의 및 처분 받은 제약사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등 10개사와 건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오츠카 등 3개 제약사다.
양승조 의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타당하지 않고, 또한 범죄 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