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최근 모 지역약사회가 본 회의 약국불법행위 고발활동을 약사직능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직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본 회가 주로 고발한 대부분의 약국불법행위가 일반인에 의한 소위 ‘일반약 카운터 판매’에 관한 것으로, 이미 약사회 내에서도 이를 척결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자정하겠다고 나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약사회의 자정활동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약사 직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카운터로부터 약사 직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약사 직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정활동은 무엇이며, 무자격자 일반약 카운터 판매가 정당하다는 건지, 일반인이 약을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는 불법 카운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해도 무방하다는 약사회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직능을 약사회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약 쯤은 굳이 약사가 아닌 일반인 카운터가 팔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실토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지적이다.
전의총의 활동은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직능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약사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직능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을 약사 직능침해 행위로 규정한다면, 약사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직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그들의 의도에 따라 ‘약사 직능에 대한 근본적 부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앞으로도 계속 약사 직능 보호를 위한 약국불법행위 고발활동을 지속할 것이고, 이는 약사들 스스로 약사라는 직업이 필요 없다는데 본 회가 나서 그들을 보호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