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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소송 '승소'
기사입력 2012-10-31 오후 6:43:00 | 최종수정 2012-10-31 18:43
 

한국화이자제약은 31일 자사의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 특허와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급법원에서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리리카는 변함없이 오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았고, 현재 모두 유효한 권리로 존속 중이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법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화이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리리카’는 일관된 치료효과를 근거로 인정받아 온 신경병증 통증치료제로 지난해 미국신경과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가 발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Level A: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약제로 인정)’을 받았다.


2007년 12월에는 섬유근육통 치료제로써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의학혁신(Top 10 Medical Breakthroughs)’에도 선정된 바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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