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회식 및 골프접대를 해온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이 같은 혐의로 태평양제약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과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태평양제약의 제품명은 △멜콕스캡슐7.5밀리그람 타리겐정 △라미프린정5밀리그람 △피나이스정 △리비탈정 △래리스정500밀리그람 △태평양바클로펜정10밀리그람 △태평양제약클로피도그렐정 △수로신디정 △아리피드정10밀리그램이다.
또 업무정지 1개월을 당한 제품으로는 △멜콕스캡슐15밀리그람 △라미프린정2.5밀리그람 △라미프린정10밀리그람 △니페드솔정30밀리그람 △레프록신정 △레프록신정250mg, △레프록신정500mg △래리스정250밀리그람 △레보스틴정 △아카멘드정 △글루딘정2밀리그람 △하이잘탄정50밀리그람 △하이잘탄정100밀리그램 △하이잘탄플러스프로정 △하이잘탄플러스에프정 △하이잘탄플러스정 △수로신캡슐 △하이듀엣정5mg/10mg △하이듀엣정5mg/20mg △리드론정35밀리그램 △레보톱정5밀리그램이며, 처분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같은 사유로 적발된 스카이뉴팜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100만원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디멘토연질캡슐 △록소탄정(록소프로펜나트륨) △보드미크림 △스카이세파클러캡슐 △아놀렉스정50mg △아제탄정(염산아젤라스틴) △에코암시론크림 △폴리판연질캡슐 △프로딘정250mg(염산시플로플록사신) △라비크라정 △레드로진정 △레미피드정(레바미피드) △아포낙정(아세클로페낙) △징코미란정80mg 등 14개 품목이다.
태평양제약은 판매를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회식 및 골프접대 등을 해오다, 스카이뉴팜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해오다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앞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는 에글란딘주1밀리리터, 에글란딘주2밀리리터를 제조, 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물품지급, 골프접대를 해오다 적발 당했다.
이 회사에게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