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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료급여 지급기간 의료급여법에 명시해야
기사입력 2013-01-03 오후 4:30:00 | 최종수정 2013-01-03 오후 4:30:37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3일 의료급여 지급기간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하고, 의료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법제화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에서 지난 1일 국회가 보건복지부 2013년 예산 중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가 배정할 것을 요청한 4919억 원 중 2224억 원을 삭감시켜 해마다 반복돼 온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올해에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40만 명과 국가유공자, 탈북자 등 모두 156만 명의 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 이들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고 치료를 받게 하는 의료보장제도다.


그러나 매년 말이면 의료급여 예탁금이 바닥이 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는 6400억 원, 전년도에는 3315억 원, 2010년에는 579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시킨 것은 가뜩이나 불안한 의료급여 제도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지금도 지난해 10, 11월 의료급여 환자 진료분이 지급되지 않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차입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의총은 △의료급여 지급기간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하고 △의료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법제화 할 것을 정부와 국회 측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비단, 의료기관만의 피해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하루 속히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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