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3일 국회와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기간을 고려 후 법정이자를 포함시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의원협회는 국회가 지난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육, 양육 등의 예산으로 약 7000여억 원을 증액했으나, 의료급여 환자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예산 2224억 원을 삭감시켰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운용되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매년 하반기만 되면 미지급 사태가 발생돼 왔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쳐 수천만원에 이르는 청구금액이 수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는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매년 겪고 있으며, 이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삭감한 것은 의료기관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있어 심각한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하며, 외상 진료의 한계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는 전형적인 사회 소외계층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이다.
이들 의료급여 환자들은 사회에서 더욱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나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앞장선 것이라고 의원협회 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 제시 요구와 향후 의료급여 지급 시 기간을 고려한 법정이자를 포함시켜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