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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정책 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3-01-17 오후 7:28:00 | 최종수정 2013-01-17 19:28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서울시가 약사에게 금연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는 건강증진협력약국 시행안을 즉각 철회하고, 금연상담에 관한 예산을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투여돼야 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용산구보건소는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올해 4월부터 예정된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교육은 건강증진 약국의 경우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 시 총 1만5000원을 지급받으며,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4000원의 상담료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로, 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의 조제를 주로 하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한의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흡연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고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고, 니코틴 금단증상을 동반한 니코틴 의존증이라는 중독성 정신장애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에서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으로 규정해 치료를 요하는 일종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흡연이라는 질환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전략이 필요한 이유로, 그동안 금연에 대한 치료는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져 왔으며,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흡연이라는 질환에 대해 의료인도 아닌 의약품 소매상에게 상담시키고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대한의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약사가 환자로부터 병력을 청취하고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발상은 서울시가 앞장서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적인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꼴이다.


즉,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반인 진료에 치중하고,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금연상담서비스는 의약품 소매상에게 넘기는 꼴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원협회는 약사에게 금연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시행안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향후 금연상담에 관한 예산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투여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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