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서울시가 최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에서 소개한 올해 4월부터 실시되는 '서울시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보건소에 공개질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공개질의를 통해 전의총은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며,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용산구보건소에 보낸 질의서에는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질병에 대한 문진을 허용하고 상담료를 주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이를 엄격히 처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서울시에서 허용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건강증진협력약국과 약국 금연상담료 정책을 서울시와 보건소에서 이대로 추진할 경우, 비의료인인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조장한 서울시와 관계자들 전원을 법적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서면을 통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