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O의료생협 이사장은 부속의료기관으로 충주 OO의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환자들의 허위입원을 유도한 후 9회에 걸쳐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2. 병원 사무장 고○○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인천 OO의원을 개설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 소개(건당 7만원)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해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가짜환자 등 455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3. 사무장 김○○씨 부부는 자금압박으로 고민하던 한의사 강○○를 원장으로 고용한 후 각각 병원 이사장, 부원장 행세를 하며 입원기간 등이 조작된 허위진단서를 남발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4. 산부인과 전문의 최○○는 사무장과 병원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대전에 OO의원(정형외과)을 설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가짜환자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5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하에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병의원들은 진료비(검사료, 주사료, 투약비 등),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진료비 등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58곳의 병·의원 중 19곳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허위입원 조장 병원은 18곳으로, 경미한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이 필요없는 통원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입원기간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병원은 18곳으로, 입원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사료, 처치료, 주사료, 투약료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을 치료목적의 수술인 것처럼 진단명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병원도 3곳이나 있었다.
금감원측은 "이들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의 영리를 위한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고,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돼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