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23일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해 정부당국이 '의사 범죄자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검찰은 동아제약이 많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그 중 일부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해당 의사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교육관련 콘텐츠회사에 금원을 제공하고, 콘텐츠회사는 그 금원을 콘텐츠제작비용으로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리베이트가 성립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의사들이 콘텐츠제작이나 설문조사 등의 용역제공에 대해 콘텐츠회사와 정식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그 계약서에 따라 용역제공에 따른 금원을 콘텐츠회사로부터 받았다.
특히, 의사들 중 일부는 동아제약 직원을 통해 콘텐츠회사를 소개받았으나,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합법적인 거래로, 변호사로부터 자문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동아제약과 콘텐츠회사로부터 들었다.
실제 계약서의 당사자도 의사와 콘텐츠회사로 계약서에 동아제약과 관련된 문구가 전혀 없어 이 거래가 동아제약과 관련됐다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환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계약서에 따라 콘텐츠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면서 그 금원으로 통장을 통해 입금 받았다.
이는 항간에 알려진 '과다한 강의료'가 아니라, '콘텐츠제작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즉 동아제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콘텐츠회사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았고, 리베이트가 성립되기 위한 댓가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한 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 동아제약이 이 거래를 리베이트 제공이라고 인정해 황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입으로 불법적인 요소는 없고, 변호사로부터 자문까지 받았다는 자들이 이제 와서 리베이트라고 주장해 '의사 범죄자 만들기'에 동아제약이 동참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따라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이 아니라, '제약회사에 속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내몰려 범죄자 취급'을 받은 사건이라는 대한의원협회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제약회사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의 법적, 실체적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