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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성명, "동아제약은 개원의들을 꼬리 취급하는가?"
기사입력 2013-01-23 오후 11:01:00 | 최종수정 2013-01-23 23:01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의사가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고, 강의료로 세금까지 납부하며 사업자통장으로 정당하게 받은 컨텐츠 제작과 소유권 이전료가 어떻게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다.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최근 동아제약과 관련된 외부업체에 의사들이 인터넷 강의를 하고 받은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로 취급해 100명 이상의 개원의들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2007년 한 해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고,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 부수입이 문제가 되자, 권익위에서 공무원 외부강의료를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으로 제한했고, 아직까지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가 뇌물죄로 검찰 조사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제약회사 직원 대상의 인터넷 의학강의가 요청돼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주고,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은 것이 사회통념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수많은 인터넷 교육업체들은 소속강사들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일시불로 주거나 또는 다달이 러닝개런티로 주고 있고, 최근 간호사교육 사이트의 한 간호사 강사는 8000만원 이상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기도 했다.


반면, 이번 동아제약 사건에서는 유독 개원의사들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가 리베이트 죄에 해당된다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동아제약이 이를 리베이트라고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동아제약이 개원의사들을 제약영업에 없어도 되는 꼬리로 간주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만약 이 같은 진술이 자신들의 회사에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것이라면 이를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강력 찬성했던 동아제약이 합법적이라면서 의사들에게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지급했고, 이제 와서는 이것이 불법 리베이트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


원가의 73.9%에 불과한 초저수가 정책과 함께 정부가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80% 정도로 높게 책정한 것이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또 제약회사는 R&D에 집중해 신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복제약을 손쉽게 만들어 정부로부터 높은 약가를 책정받으려 노력하고, 고마진의 복제약을 리베이트라는 수단을 통해 판매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용해 의사들을 비윤리적인 집단으로만 매도하지 말고, 향후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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