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이 지난 2011년 1월 29일 자사 의약품 '동아오팔몬정'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1명에게 200만원의 금전을 식비명목으로 제공하다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1개월간 판매 정지되는 제품은 동아제약의 ‘동아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등 4품목이다.
이에 앞서 동아제약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의약품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등 3개 품목을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월 17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