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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희귀난치 치료제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
기사입력 2010-09-09 오후 6:33:00 | 최종수정 2010-09-09 18:33
 

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와 희귀난치 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고가 검사인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고시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연간 약 43만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RI의 경우에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시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비급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험적용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질환 진단시 1회만 인정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발생돼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용 경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도 대폭 확대했다. 

 

B형 간염치료제는 급여인정 기간(2∼3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이나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또한 TNF-α억제제(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4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를 계속 인정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를 포함시켰다.


빈혈치료제의 경우에는 만성신부전 환자 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는 물론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도 급여를 인정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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