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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유의해서 구입해야"
기사입력 2010-09-13 오전 11:26:00 | 최종수정 2010-09-13 11:26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선택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돼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을 맞이해 이같이 언급하고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선물을 받는 어르신이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주의사항에는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식품과 구분되는데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하고, 해당 문구와 도안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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