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의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과징금의 처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동 기간 동안 자사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에 달하는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으며, 병·의원의 처방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에 차이를 두는 치밀함도 엿보였다.
일례로 일동제약은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인 소화기제 의약품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로 처방 액수에 따라 리베이트를 차등 제공해왔다.
처방증대를 위해서는 임상 진행, 의국활동·해외학회·시판 후 조사(PMS) 등에 대한 지원수단 활용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리베이트 지급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랜딩관리나 처방영역 확대, 탑 브랜드 품목의 경우 의국활동지원이나 홍보디테일 활용, 신제품의 경우는 런칭심포지엄, 임상시험, PMS 등의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지급했다.
이처럼 일동제약이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제공한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지원규모는 총 16억8000만원 상당의 규모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했다.
지원방식을 보면,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해 각 개별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했다.
일정금액 만큼 선지원이 돼 있는 경우에도 추가지원이 없으면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어 계속적으로 추가지원을 했다.
<일동제약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한 2009년도 처방실적 관리대장(예시)>
실제로 A의원의 경우, 10월말 선지원 잔액이 36만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처방금액에 비례해 지급해야할 금액이 42만8000원이 발생해 선지원 잔액을 차감하고도 후지급해야 할 금액이 6만8000원이 남아 있었다.
B 의원은 10월말 기준 선지원 잔액이 1124만5000원인데 반해 11월 처방금액에 비례해 지급해야할 금액이 270만8000원 발생해 이를 차감하면 11월 선지원 잔액이 853만7000원 이 남기도 했다.
또한 의원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있어왔다고 공정위 측이 전했다.
리베이트 제공사실 은폐를 위해 일동제약은 내부공문 등에서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은 2011년 말 기준 자산총액 4887억 원에 매출액 3385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업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제약 중견업체 등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최초 확인했다”며,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