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0일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심야약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자가 일반약을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확보한 동영상에 의하면 제주 모 약국은 심야약국 운영시간에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반약을 팔고 있었다.
또다른 지역의 모 약국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37분경 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 약국은 OO시의 동지역이고 사람들 왕래가 잦은 지역이라서 "제주도 동부서부 읍면지역 심야약국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 않아 약사가 약국 문을 닫고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다"라는 약사회와 제주도보건당국의 합의사항으로 죄를 면할 수가 없다면서, 동영상 파일을 동봉해 이 약국들을 행정처분과 함께 심야약국 자격을 박탈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심야약국 지원금 전액을 몰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의총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환자가 와서 전화하면 약국 문을 열고 약을 주겠다는 심야약국 약사들에게, 도민의 혈세로 1년에 약 2억3000만원을 심야약국에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며 반문했다.
이들 약국 중 많게는 한 곳당 한 달에 200만원을 지원받는 제주도 심야 약국은 단 2시간을 못 참고 이용객이 적어 약국 문을 닫고 집에서 대기 하는 곳이 절반에 이른다.
반면, 제주도로부터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병원 응급실은 환자가 있으나 없으나 24시간 문을 열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많은 의료인들이 묵묵히 대기하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응급실에서 당직의사가 집에서 전화를 받고 나와서 진료를 보겠다고 해도 제주도 보건 당국이 이를 수용할까? 라는 의문감을 제시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제주도 심야약국 제도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제주도 보건당국에 요청 하에 받은 답신에 의하면 "공공 심야약국은 야간시간대에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이용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과 도민의 진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가벼운 질환인지 중한 질환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문진이 필요한데, 현재 의료법·약사법상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문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한 약사들이 카운터 뒤편에서 환자와 몇 초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중한 질환과 경한 질환을 감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의총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야간시간대에 가벼운 질환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겠다"는 제주도 보건당국의 취지는 약국의 불법 진료를 조장하겠다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처럼 제주도 심야약국의 문제점이 만 천하에 드러난 만큼, 제주도 보건당국은 늦었지만 현지조사를 시작해 현 사태를 파악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약국을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