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에피온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 생산 시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광동제약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해당품목의 행정처분 기한은 2013년 7월 15일부터 동년 10월 1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제품 생산 시 미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약사법 위반사실이 있어 지난 8일자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완제품 품질검사에 필요한 일부시험(글리시리진산 함량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기화바이오생명제약에 대해서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
해당품목은 기화삼소음, 기화연교패독산, 기화갈근탕으로, 처분기한은 2013년 7월 12일부터 2013년 10월 11일까지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현진산약' 출고 전 품질검사 미실시로, '현진백두구'와 '현진현호색'은 검사결과, 건조감량이 부적합하고 잔류이산화황이 부적합한 현진제약의 해당폼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