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자사 제품의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에스티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3년 7월 18일부터 2013년 8월 17일까지다.
해당품목은 △에포론주2000IU·㎖ △에포론주4000IU·㎖ △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