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의 주원료에 대한 일부항목 시험결과를 품질관리기록서에 허위 기재한 일양약품의 '원비디 진액'과 '생까스액' 등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업무정지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일양약품은 자사의 제조품목 '원비디진액' 주원료인 '인삼유동엑스'에 대해 메탄올시험 및 케톤, 이소프로판올 등의 시험항목결과를 기록서에 허위 기재하다 적발됐다.
또 '생까스액'의 주원료인 '육계, 아선약, 소두구, 고추50%에탄올연조엑스'도 같은 이유로 허위 기재하고 사용하다 3개월간의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리액트연질캡슐'이 용기 및 포장에 허가된 저장방법(기밀용기)과 다르게 '밀폐용기'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같은 조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제조 및 판매업무 정지된 이들 제품의 처분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