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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전 품목에 대해 강제회수와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의 회수 사유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라는 지적이다. 회수 제품은 약 900여개 품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설립된 한국웨일즈제약은 일반의약품과 복제약을 주로 제조 판매하는 제약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