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첫 번째 약사법 정부입법예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 ▲수입자 신고제도 신설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확대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이다.
식약처 측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