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값 폭등으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세입자 12만3360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상한선인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월세 폭등으로 건보료가 10% 오른 세입자는 모두 12만 3360세대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65억8726만2000원, 세대당 월 평균 5만3399원이나 됐다.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748만4996세대다. 이 가운데 36%(269만 6166세대)가 전월세 세입자며, 이 중 4.6%(12만 3,360세대)의 보험료가 10% 인상됐다.
건보공단은 2년마다 전국의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9월에 조사한 아파트 전월세 시세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 19.8%(1억2771만원→1억5296만원), 노원구 24.3%(1억1928만원→1억4830만원), 도봉구 19.9%(1억2430만원→1억4907만원)등 강북 3구는 평균 21.3% 올랐다.
또 강남구 0.7%(3억4432만원→3억4679만원), 서초구 27.8%(2억8967만원→3억7031만원), 송파구 19.1%(2억1397만원→2억5486만원) 등 강남 3구는 평균 15.9% 증가했다.
단독주택 전월세 시세는 더욱 큰 변동을 보여, 강북구 29.3%(4053만원→5239만원), 노원구 13.0%(3553만원→4016만원), 도봉구 58.4%(2999만원→4749만원) 등 강북 3구 평균이 33.6% 올랐고, 강남구 20.7%(5910만원→7132만원), 서초구 35.8%(5486만원→7451만원), 송파구 14.2%(5440만원→6213만원) 등 강남 3구 평균은 23.6% 상승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전세는 30억원에 달하는 청담동 상지 카일룸 2차(74평) 아파트였으며,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04평(25억원),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88평(22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공단은 2012년 4월부터 부동산 폭등에 따른 건보료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10% 상한을 뒀다. 이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인상 대상에 대해서도 10%까지만 보험료를 올려 받는다. 상한 제도를 둔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세대는 33만7619세대로 모두 50억9869만원에 해당하는 감경을 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전월세 폭등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전월세가 일정 비율 이상 폭등하는 때에는 상한제 뿐 아니라 전월세 하위 구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