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처리된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해오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전품목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조치를 받은 웨일즈제약이 한국제약협회로부터 회원 제명조치를 당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최근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웨일즈제약에 대해 만장일치로 회원 제명조치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제약산업의 기본 사명이라며, 이번 한국웨일즈 건은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체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견없이 회원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한 과실, 착오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도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반품처리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변조해 판매해온 것은 의약품 품질관리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수도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약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장기체납 회원사들에 대해서도 제명조치 처분을 내렸다.
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이자 납부계획서 미제출사로 제명된 제약사는 △경방신약 △경진제약 △경희제약 △국전약품 △삼공제약 △신화제약 △아산제약 △원풍약품상사 등 8개사다.
반면, 회원에 가입된 제약사는 정회원으로 한독테바(대표 홍유석, 서울)를, 준회원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 인천)를 승인했다.
이 같은 제명과 가입승인 조치를 반영하면 협회 회원사는 정회원 186곳, 준회원 14곳 등 모두 200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