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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세척용 삭제 의약품 처방 의사 주의 촉구
기사입력 2013-09-17 오전 11:09:00 | 최종수정 2013-09-17 11:09
 

신장관련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장세척용'으로 삭제된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검사시 계속 처방·투약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미허가 장세척 의약품 처방행위에 대해 의료인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 처방이 빈번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약처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장세척 용도로 사용되던  1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총 4차에 걸쳐 실시했다.


<장세척 용도로 미허가된 11개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분류

급여/비급여

1

(주)태준제약

콜크린액

일반

급여

2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

일반

급여

3

(주)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일반

비급여

4

동인당제약(주)

포스파놀액(인산나트륨액)

일반

급여

5

동인당제약(주)

포스파놀액오랄-에스

일반

비급여

6

유니메드제약(주)

프리트포스포소다액

일반

급여

7

초당약품공업(주)

비비올오랄액

일반

급여

8

청계제약(주)

포스크린액

일반

비급여

9

조아제약(주)

쿨린액

일반

비급여

10

동성제약(주)

올인액

일반

비급여

11

경남제약(주)

세크린오랄액

일반

비급여


조사 결과, 요양기관(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하는 건수가 2009년 27만여 건에서 올해 상반기 3000여 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의 촉구 서한에서 식약처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 및 공표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은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사가 행하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지는 않지만,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008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안전성 조치를 실시했고, 특히 2009년 11월에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효능·효과)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허가된 11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투약하는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자격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올해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적발되는 의사들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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