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사지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은 전문카운터 약국 신고센터와 회원 제보를 통해 접수된 약국 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약사회는 이번 청문에 참석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국 운영개선 계획’, ‘윤리경영 서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했다. 또 청문에 불참한 약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무자격자 판매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2, 3차 점검을 통해 약국운영이 개선됐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청문회 목적은 약국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참한 약국과 청문회에서 개선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7개 약국과 지난해 청문대상 약국 중 이번 재점검에서 다시 무자격자 판매가 확인된 4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태 부회장은 “자율정화사업은 약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무엇보다 약국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약사직능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