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11월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제공 가능한 허용범위 기준안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약사법 등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 예고했다.
기준안에는 의료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의학전문서적 등 물품,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혼례∙장례), 10만원 이하의 명절(설∙추석) 선물,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 등이 허용된다.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 결제시 0.5%이하, 2개월 이내 1.0%이하, 1개월 이내 1.5%이하로 할인해 줄 수 있다.
제품설명회에 있어서 참석자에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기념품은 5만원 이하, 숙박, 식음료는 1회당 10만원 이하의 제공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소속 보건의료인에게 자사의 의료기기를 설명하거나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는 1일 10만원 이하 월 4회 이내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병원협회, 대학, 산학협력단 등의 학술 연구기관 단체 등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에게 실비의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등을 제공할 수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