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 이송환자 병원거부에 대한 응급의료지원체계 근거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민주당, 구로 1)은 응급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승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응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나, 일부 대형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번 개정내용은 시장이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 이를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해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지원체계 확립과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한 재정 운용에 대해 지도감독과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년도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승우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서울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처리됐고, 이후 제 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