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K(55)씨는 대전 서구 소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급여 710만원 받고 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부터 60개월간 건강보험료 78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K씨는 종합소득 2251만원에 자동차 3000cc와 2500cc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 의사 Y(56세)씨는 현재 안산소재 병원에서 월급여 59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지난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보험료 3000여만 원을 체납했다. Y씨도 자동차 3000cc와 2500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 A(40세)씨는 연예인으로 종합소득 1억1700만원을 기록하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2500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왔다.
# 자영업자 P(50세)씨는 고액의 재산 보유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7000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P씨는 토지와 건물 재산과표 225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 서울 마포구 소재 R건설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건물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예금채권, 공사대금, 건물 등의 체납처분 실시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 동안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미납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 총 체납액 256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시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에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명단이 공개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원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