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7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나, 혁신형 제약기업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으로 우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어왔다.
제약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우대 기준을 이번에 신설하게 됐다.
개정 고시안에서는 또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그동안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A사가 등재 후 삭제한 제품을 B사가 공급하는 경우 A사의 삭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반영시켰다.
이 개정고시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