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최근 대웅제약으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다.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은 건약이 올해 1월 출판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이야기'가 대웅제약 제품인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웅제약 측은 건약이 출판한 책의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중인 책을 전량 회수하고, 이 책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및 건약의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약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이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그 효능·효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다.
건약은 책을 통해 의약품이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일 뿐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우루사 UDCA(Ursodeoxycholic acid)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없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대웅제약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건약은 지난 25년간 개인의 건강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신념을 갖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및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공익적 관점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정부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자처해왔다.
때문에 건약은 이번 논란과 별개로 모든 사람들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크게는 사회적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검토하고 사람들의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제약기업의 문제를 감시하고 알려내, 보건의료전문직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을 오·남용시키는 의약품 대중광고의 과장되고 단순한 메시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진 의약품 안전성 문제, 과도한 의약품 가격 문제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건약은 대웅제약의 우루사 주성분인 UDCA가 간세포 보호기능의 피로회복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책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피로의 원인은 과로, 수면부족, 임신 등의 생리적인 원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원인, 감염, 내분비질환, 대사질환, 류마티스 질환,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약물 등으로 다양해 간기능 이상이 피로의 일반적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건약 측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일반인에서 간기능 개선이 피로회복을 가져온다는 인과성의 규명도 없다는 건약은 UDCA가 피로회복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도 찾아보았으나 실패했고, UDCA를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외국의 사례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효능과 효과에서도 '육체피로'의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이들 제품은 UDCA성분이 25~50mg 함량인 복합제제로 UDCA뿐 아니라 타우린 및 비타민 B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UDCA 단일성분제품으로서는 피로회복제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건약 측은 이러한 사실에 기인해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거듭 밝혀 이들간의 행보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