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달 27일 무자격자, 가짜약 판매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된 해당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약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약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이를 바로잡고 약사의 사회적 기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약사사회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일벌백계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은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부심을 버리고 이익에 눈이 먼 불법적인 행위들은 결국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단번에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자정활동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의 불법행위가 보도를 통해 약사 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언론홍보를 더욱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사법 제79조의2에 따라 약사회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약사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