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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모범음식점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875건
기사입력 2013-10-07 오전 11:21:00 | 최종수정 2013-10-07 11:21
 

일반음식점의 위생시설, 음식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제. 앞으로는 지자체의 각종 혜택과 함께 모범음식점 간판을 내걸고, 뒤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가 하면,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 초과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732건, 2010년 665건,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올해 3월까지 63건 등 지난 5년간 2272곳의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3건, 경기 385건, 인천 206건으로 수도권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46%의 모범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이어 전북 169건, 광주 134건, 전남 134건, 대구 117건, 경남 111건, 부산 10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불법 모범음식점의 적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기, 충남, 전북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소폭 증가랬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식품 등의 취급 위반’ 373건, 위생상의 이유로 받아야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진단 미실시’ 32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704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뒤 이어 시정명령 462건, 과징금 45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음식점의 지정취소가 가능한 ‘영업정지’와 ‘영업소폐쇄’ 건수가 총 492건이나 돼 지난 5년간 5곳 중 1곳 꼴로 취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으로 고객들을 속여 왔던 업체들에게 절반이상이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과 같이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체 일반음식점 중 5%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일정기간 제외될 수 있으며,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 조리기구 등의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모범음식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모범음식점에 지원돼온 금액은 2009년 173억, 2010년 164억, 2011년 151억, 2012년 154억, 올해 3월까지 24억이 지원돼 지난 5년간 총 666억이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105억 원, 경북 56억 원, 전남 32억 원, 전북 31억 원 등의 순을 보였다.


이처럼 매년 엄청난 액수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만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서 매년 수백 개의 업소들이 국민과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이 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수백 곳의 모범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근본적 원인은 혜택만 받고 양심을 속이는 일부 나쁜 업주들에 있겠지만 결국 보건당국과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면서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모범들의 비모범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비양심 모범음식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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