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예산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을 무시하고, 어르신들이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도록 방치한 불효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어르신들의 동절기 및 하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정부가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다.
때문에 국회는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왔다.
또한 국회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했고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법률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9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마련된 공간인 ‘경로당(敬老堂)’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어르신들의 복지를 챙기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는 최소한의 효도 예산으로, 지자체에만 어르신 복지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비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