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유인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해 적용된다.
먼저, 시설·인력이 설치기준에 부족한 경우에는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적용한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자료제출명령 등 위반행위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행위 등이다.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해 부과한다.
우선적용 기준은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합산하되,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 적용한다.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 및 공표절차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기준안은 추가로 구별에 필요한 사항(기관유형·급여종별,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등)을 규정하고,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해 공표일 20일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청문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명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등의 보호도 강화됐다.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
또 양수인이 양도 받는 기관의 지정(설치) 신고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를 추가로 구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란에 행정처분일·처분내용·사유 등을 양도인과 상호 확인하도록 했다.
양도인이 행정제재처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신고 구비서류(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 해당란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해 통보하도록 정했다.
이외에도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명하도록 하고,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하고,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