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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급증…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237억 원 축내
기사입력 2013-10-07 오전 9:43:00 | 최종수정 2013-10-08 오전 9:43:45
 

지역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근 5년간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2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6684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37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3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금액이 매년 수천 억 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장취업자(직장보험 허위취득자)를 적발하고 있다.


2008년 점검 대상자는 9580명으로 이 중 위장취업자는 280명, 추징금액이 13억 원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에는 점검대상 4286명 중 2037명으로 50% 이상이 허위취득자로 추징금액 만 59억 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희국 의원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최근 5년 동안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6684명으로 약 11%이지만, 허위취득 적발률은 2011년 7.2%, 2012년 11.9%, 2013년 24.5%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당 취득자는 많게는 140~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취득 금액 역시 수천억에서 수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들의 직장가입 취득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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