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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 납 허용 기준치 식품보다 최대 60배 차이…중금속 기준 허술
기사입력 2013-10-08 오전 10:01:00 | 최종수정 2013-10-08 10:01
 

시중에 유통 중인 립스틱이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덩어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천안갑)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납 기준치는 식품류의 납 허용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이상, 카드뮴 역시 식품과 립스틱의 허용치를 비교해 봤을 때 최소 2.5배에서 최대 50배 차이가 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식품류와 입술 화장품의 납 기준치 비교>

청량음료

어패류

일반 가공식품류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0.3ppm

2ppm

10ppm

20ppm

출처 : 국내 식품오염물질 기준규격 현황(200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규정상 식품류와 입술 화장품의 카드뮴 기준치 비교>

파·무등 채소류

어패류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0.1ppm

2ppm

5ppm

출처 :국내 식품오염물질 기준규격 현황(2008),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립스틱을 색조화장품 등과 함께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반 화장품과 동일한 ‘비의도적 유래’ 중금속 물질에 관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립스틱의 특수성을 고려해 립스틱의 중금속 기준치를 일반화장품과 분리하고 있으며, 립스틱에서 중금속이 검출될 시 별도의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여부를 검증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미국역시 지난 6월 미국국립보건원이 실시한 립스틱 중금속 검사에서 현재 유통되는 32개의 립스틱 중 16개의 립스틱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자 립스틱중금속의 분리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은 얼굴에 바르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많아 중금속을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립스틱은 일반화장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립스틱에 대한 중금속 수치를 일반화장품과 함께 묶어 적용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립스틱에 대한 중금속 규제는 립스틱이 입에 닿는 것은 물론 먹을 가능성 또한 높은 특수한 화장품임을 고려해 일반 식품 수준의 더욱 엄격한 중금속 농도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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