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VIP 병실의 경우 폐쇄적인 구조 탓에 형집행정지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구)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VIP병동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VIP병동이 순수치료 목적에만 이용해야 하는 병실임에도 수감 중 건강상 이유를 핑계로 병원치료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VIP병동은 올해 8월 현재 전국적으로 41개 대형병원에서 96개 VIP 병동에서 총 430개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대형병원 VIP 병실 입원환자는 연인원 기준으로 총 20만여명, 연평균 6만7000여명이, 세부적으로는 2010년 6만4351명, 2011년 7만302명, 2012년에는 6만6414명이 VIP 병실을 이용했다.
병상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으로 15개 병동에 61개 VIP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2개 병동에서 36개 VIP병상, 서울성모병원은 2개 병동, 31개 VIP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세브란스병원은 1병동에 16개 VIP병상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4개 병동 14개 VIP 병상을 운영 중이다.
3년간 VIP 병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의 경우에는 2010년 1만5018명, 2011년 1만5291명, 2012년 1만3930명으로 총 4만4239명이 이용했다.
이어 원주세브란스병원이 2만8506명, 서울대병원이 2만7446명, 조선대학교병원 1만8004명, 서울아산병원 1만6258명 등의 순이었다.
하루 병실료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나 된다는 VIP 병실이지만,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재벌총수,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순수 치료 목적에만 이용해야 하는 병실임에도 수감 중 건강상 이유를 핑계로 VIP 병실 등 병원치료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사유별 형집행정지자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87명의 형집행정지자 중 95%인 938명이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석방됐다.
문제는 형집행정지 대상자 선정이 의사 한 명의 진단서만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대생 청부살인 용의자 윤 모씨의 경우에도 의사의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을 만큼 제도적으로 허술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형집행정지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어 장기간 입원이 가능해 수형생활을 피하는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형집행 정지자들이 소재지, 주소지에 따라 석방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입원치료를 받다 보니,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VIP 병실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허위진단서까지 만들어가며 질병을 이유로 VIP 병실에 들어가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며, "형집행정지 제도가 법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소자가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형집행정지 기간을 설정해 기간연장 시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하고, 또한 지역별로 지정병원을 둬 이를 교도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해 VIP 병실에서 형집행정지를 피하려는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