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까지 되고 있지만 식약처 등이 발급한 검사 성적서가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식약처 등 국내 검사기관의 공신력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된 수는 2010년 3건, 2011년 9건, 2012년 2건에 이어 올해 3월까지 3건으로 총 17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나필 등이 들어있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질환의 심각한 부작용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적발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제도적 허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식품 성분 분석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유효성분에 대한 검사만 진행할 뿐 그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지난 7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무려 20여개국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량 홍삼음료를 수출했다.
적발된 업자는 검사기관이 해당 식품의 모든 성분을 검사하지 않고 유효성분의 함유 여부만 검사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그 섭취량에 따라 두통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까지도 유발시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해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나, 검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홍삼음료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20여개국에 수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이것이 해외에서 발견됐다면, 식약처의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증명서 발급 시 주성분 이외에도 주요 유해성분이 검출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