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24일 일부 전문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조건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 무근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 측은 일부 전문지에서 의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복지부가 비밀리에 보안을 유지해가며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원격의료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자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의협 측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건강과 진료에 도움을 주는 기술적 응용에는 공감하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기관 존립기반의 붕괴, 이로 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원격진료의 제한적(조건부) 허용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정부와 산업계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들의 매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언급했다.
의협의 입장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도된 기사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와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들에서도 원격진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원격의료법안이 강행될 경우 진료가 전면 중지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협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원격의료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한 사실도 없으며 계획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의지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