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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만 경영 등 내부 요인부터 개선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여야
기사입력 2025-02-24 오전 9:39:00 | 최종수정 2025-02-24 오전 9:39:04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협은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의협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동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국민과 국회,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을 기만하면서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2024년 국감지적사항인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 ‘공단 인건비 초과인상에 따른 경영평가 등급 하락’, ‘일산병원 매년 적자 발생’, ‘2022년 건보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 등 방만한 경영에 따른 내부 문제부터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인데, 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공단과 의료기관이 계약관계상 대등한 구조를 벗어나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이유로 사무장병원 개설 구조의 커넥션에 닿지 않고서는 공단 직원이라도 근절이 불가능하고, 특사경 권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오히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리니언시(leniency) 등 회유수단과 내부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사무장병원의 개설단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분야는 항공기 기장 또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등과 같은 정도의 공무수행이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 경찰의 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특사경 법안은 특수한 분야, 특히 앞서 언급한 분야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나 필요한 특사경 권한부여의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 등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촉발될 것으로,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하다. 또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 측은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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