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7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사위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민생법안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를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려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법안 7건에 대해 병합 심사했으나 ‘계속심의’로 결정돼 통과하지 못했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1월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 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다.
또한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건보공단특사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써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또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 주범일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보험자이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민이 납부한 약 3조가 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지난 2019년 9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81.3%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특사경법안 소관부처인 법무부도 2023년 12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는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공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특사경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이지만 업무의 전문성과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사례도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돼야 할 재원이어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이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